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(문단 편집) == 법원 판결 == 1심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03%EA%B3%A0%ED%95%A9580)| 서울지방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고합580, 585, 609, 643(각 병합)]] 참조, 2심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03%EB%85%B82634|2003노2634]] 참조, 대법원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03%EB%8F%847878|2003도7878]] 참조. 박지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이후인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04%EB%85%B8309|2004노3095]]와 [[https://www.ulex.co.kr/%ED%8C%90%EB%A1%80/2006%EB%8F%843922-151463|2006도3922]]도 참조. 이 사건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[[https://www.law.go.kr/LSW/detcInfoP.do?mode=1&detcSeq=134780|2004헌바45]] 참조. 대법원은 [[남북정상회담]]의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[[통치행위]]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. 이는 곧 통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나, 통치행위의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. 그 결과 [[외국환거래법]] 위반, [[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]] 위반, [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이 확정되어 대북송금관련자 전원이 유죄가 선고되었다. 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precSeq=83175|판례]][* 대법원 2004.3.26. 선고 2003도7878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